반응형



📌 목차 바로가기
노후 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기초연금.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, 정확한 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운영기관: 보건복지부, 국민연금공단
- 지급금액: 월 최대 40만 원 (2025년 기준)
- 지급일: 매달 25일
수급 조건은 ‘나이’와 ‘소득인정액’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





수급 연령 조건
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.
-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
-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
- 해외 장기 체류자는 제외
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, 생일 당월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
소득·재산 기준
기초연금은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,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2025년 기준 단독가구: 월 218만 원 이하
- 2025년 기준 부부가구: 월 348.8만 원 이하
-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주택, 금융재산, 자동차 등도 포함되며, 국민연금 수령액도 반영됩니다.






2025년 기준 조건 요약 (표)
| 구분 | 수급 기준 |
|---|---|
| 연령 | 만 65세 이상 |
| 국적 | 대한민국 국민 (국내 거주) |
| 단독가구 소득 | 월 218만 원 이하 |
| 부부가구 소득 | 월 348.8만 원 이하 |
| 기타 | 해외 체류자는 제외 |






신청 방법 및 바로가기
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신청처: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, 복지로
- 준비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, 위임장(대리 신청 시)
- 소요기간: 약 1개월 내외
반응형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