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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이 사망했을 때, 가족은 어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실제 사례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유족 대상부터 금액, 신청 절차까지 쉽게 안내드립니다.
✅ 유족연금이란?
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,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. 재직 중 10년 이상이면 퇴직유족연금을, 3년 이내 사망 시 추가로 일시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
✅ 수급 대상 및 우선순위
- 배우자 (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유지 중)
- 만 19세 미만 자녀 또는 중증장애 자녀
- 부모 혹은 조부모: 부양 사실 인정 시 가능
- 손자녀: 18세 미만·무부 양육 중이거나 장애 시 대상






✅ 지급 금액 계산법
기본 퇴직유족연금은 고인의 퇴직연금액(또는 조기퇴직) 기준으로 60% 지급됩니다.
-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: 퇴직연금 환산액의 60%
-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시: 추가로 특별부가금 일시금 지급
- 부부 모두 공무원 연금 수급 시 배우자는 고인의 연금액 60% 중 50%(=30%) 지급






✅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
- 신청 기관: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또는 온라인
- 신청 기한: 사망 후 5년 이내
- 필요 서류:
-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기록 있는 기본증명서
- 배우자: 혼인관계증명서
- 자녀: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증명서 등
- 퇴직연금 수급자: 연금수급 확인서
- 대표자 있을 시: 유족대표자 선정서






✅ 유의사항 & 팁
- 다른 복지 중복수급 가능 여부 체크 필수
- 동순위 유족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 선정 필요
- 가족 원 동의서·대표자 선정서 미비 시 처리 지연
- 공무상 순직 시 추서에 따라 추가 유족급여 인상 가능 (7개 급여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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